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혼변호사사무실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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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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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사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존중됩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간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