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이혼소송상담, 이혼상담변호사 상담원연결

서울특별시 잠실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잠실동 · 업종 이혼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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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잠실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파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설업>수도설비공사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위도(latitude): 37.502714

경도(longitude): 127.092535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10 잠실아이스페이스101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잠실아이스페이스1017호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서울대치분사무소 형사성범죄이혼전문강남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동일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나를위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건이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오피스텔 5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코아오피스텔 512호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JR 서울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5층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미라클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7-1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7 14층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이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9층

서울특별시 잠실동 이혼상담

FAQ

서울특별시 잠실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