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동5가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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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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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심판 청구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재산 분할 가액에 따라 정해지며, 청구 가액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할 기한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법원 또는 변호사를 통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배우자가 파산 상태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은 모든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빚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재산을 분할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