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성인상담, 이혼시재산분할 진행후기

대구광역시 동구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 업종 가정폭력 외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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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언어치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연두교육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동 11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101길 42 2층

위도(latitude): 35.867447

경도(longitude): 128.7088857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은 마인드랩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 210 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120길 67 1층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김애경 미술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337 태왕메트로시티 정문쪽 상가동 406호 (701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500 태왕메트로시티 정문쪽 상가동 406호 (701동)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샛별통합발달센터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576-20 호창메디타워 5층 503호(파티마요양병원 건물)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81 호창메디타워 5층 503호(파티마요양병원 건물)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대경아동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12-32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경대로 6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웰마인드 부부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73 7층 7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4 7층 703호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FAQ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