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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 업종 이혼위자료 외
대구광역시 동구 이혼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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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언어치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이재훈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1 4층 409~41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4층 409~411호

위도(latitude): 35.8617508

경도(longitude): 128.6258178

대구광역시 동구 이혼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대구광역시 동구 이혼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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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대구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생명 26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대구광역시 동구 이혼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대구광역시 동구 이혼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이창화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상가 5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502호

대구광역시 동구 이혼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16 범어353타워 7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대구광역시 동구 이혼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은 마인드랩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 210 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120길 6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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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연두교육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동 11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101길 42 2층

대구광역시 동구 이혼위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웰마인드 부부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73 7층 7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4 7층 703호

대구광역시 동구 이혼위자료

FAQ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이혼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를 하는 행위이지만, 이는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