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3가 가족상담, 재산분할, 이혼고소장 사례보기

효자동3가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효자동3가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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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3가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 재산분할, 상간녀소송, 가족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사회,복지>시민단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효자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전명희가족상담심리센터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09-14 호선빌딩 4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81 호선빌딩 4층

위도(latitude): 35.8277121

경도(longitude): 127.1056294

효자동3가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봄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2 청목빌딩 4층 4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청목빌딩 4층 403호


효자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효자동3가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한서 형사 이혼 민사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6-1 6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35 6층


효자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루멘 심리상담센터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10-4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4 3층 302호

효자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시봄심리상담센터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5-2 전주상공회의소 1106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1106호

효자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앤규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즐거운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즐거운빌딩 3층 302호


효자동3가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리앤정법률사무소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02호

효자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5 오케이타워1 9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1 9층

효자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파트원 전주

효자동3가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10 1동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


FAQ

효자동3가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는 법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이혼 사유를 은폐하거나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유책성을 가중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