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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 보증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보증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가사소송 진행 중 부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