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 진해구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남도 창원 진해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시위자료, 이혼고소, 강제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3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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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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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소송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이 곤란해지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 파일의 원본 보관, 특정 문서의 확보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 부모의 소득이 급감하거나 자녀가 질병 등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