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이혼, 가사재판, 소송이혼 상담센터

광주 쌍촌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 쌍촌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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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소송, 위자료, 가사재판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광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3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위도(latitude): 35.1565661

경도(longitude): 126.848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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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형사건설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3 제B동 2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B동 201호

광주 쌍촌동 이혼

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봄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로잔티움파크 1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로잔티움파크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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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지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22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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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과로탐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8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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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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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광주이혼담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1층 112호, 11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1층 112호,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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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상무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 2층 210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층 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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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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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형통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105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105호

광주 쌍촌동 이혼

FAQ

광주 쌍촌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부모 자식 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나,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오인하여 출생 신고를 했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네,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달라지므로, 양육비 부담 주체와 금액도 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수입, 재산,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