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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나 자녀 등을 면담하여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