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이혼고소장, 양육비변경신청 친절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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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시민단체

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효자동3가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GY광야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1 센타 프라자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45 센타 프라자 502호

위도(latitude): 35.8431218

경도(longitude): 127.0768604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효자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시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5-2 전주상공회의소 1106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1106호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효자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전명희가족상담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09-14 호선빌딩 4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81 호선빌딩 4층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효자동3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효자동3가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효자동3가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연 전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7 303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303호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효자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장애인인권연대

분류: 사회,복지>시민단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96-11 성전빌딩 4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성전빌딩 4층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효자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무와숲상담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34-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51 5층 505호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효자동3가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해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69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2길 3 2층 202호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효자동3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루멘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10-4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94 3층 302호

효자동3가 이혼상담전화

FAQ

효자동3가 지역 이혼상담전화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조정이혼은 인지대가 소송의 5분의 1 수준이고, 조정으로 합의가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때 발생하는 변호사 성공 보수나 기타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기간이 단축되어 시간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도청 장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 해제하여 얻은 정보 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증거로, 민사 소송인 상간 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